조달청에서는 2005년 4월 1일부터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작성기능을 이용하
는 모든 입찰건에 대한 복수예비가격작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나라장터 복수예비가격 작성기능을 이용하는 모든 입찰대상
□ 개선방안(복수예비가격 비율 산출)
-현행-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율*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비율)을 소수 첫째자리까지는 고정하고, 소수 둘째자리
부터는 난수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
< 발주기관별 적용 기준율>
- 조달청 기준(국가기관) : ±2%, 행자부 기준(지자체 및 교육기관) : ±3%
범위
- 기타 공공기관 : 발주기관에서 공고시 정한 기준율
-개선-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율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1개씩의
예비가격(비율) 결정
□ 복수예비가격 생성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 산출
※ 예비가격 산출시 소수점 처리 기준 : 현행과 동일
- 물품/일반용역(총액) : 1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시설공사/감리및 설계기술용역 :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올림(10원단 위에서 올림)
▷ 15개 예비가격의 배열순서는 임의 처리(종전과 같음)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참조 또는 법규예규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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