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건설교통부 등)에서는,「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등에 대하여 2006.8.15.자로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하도
급벌점, 부실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8.15특별조치의 세부지침이
06.8.25부로 관보 공고 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에 상세히 공지되었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디지털프로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