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가 입찰참가자격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무심코 참가자격이 없는 입찰공고에 응찰하여 1순위 낙찰자가 되면 적격탈락, 순위제외가 되오니 다시 한번 입찰공고서를 확인한 후 분석 또는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사전심사제한: 사전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2. 면허제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3. 실적제한: 해당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4. 지명제한: 발주기관에서 지명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5.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무자격 특별회원의 입찰금액 분석요청 금지 앙청
특히, 특별회원사의 경우 입찰공고서를 필독하여 자사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입찰공고인지 꼭 확인한 다음 입찰금액 분석요청을 하십시오.
이에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회원사가 무자격공고를 분석요청하여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바, 고의성은 없을 것이나, 이러한 행위는 유자격자인 다른 특별회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호기를 놓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특별회원사께서는 유자격 회원에게 낙찰 1순위 입찰금액이 제공되도록 분석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의 귀책사유로 적격탈락, 순위제외 될 때 회사의 책임소멸기준
특별회원사에게 입찰금액을 송신완료한 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적격탈락, 순위제외되는 경우 비드프로의 책임소멸기준입니다. 참조하시어 위 사건 발생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화면에 있으니 다운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회원 약관 <별지2> 입찰가격 송신완료 후 회사의 책임소멸기준>
특별회원사의 귀책사유로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회사의 책임은 소멸한다. 단, 낙찰이행 기준금액, 낙찰이행 기준건수, 최저낙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회사가 송신한 입찰가격이 적격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순위 제외)에서 탈락된 때. 나. 회사가 송신한 입찰가격이 적격 2순위 이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적격 1순위의 부적격 사유로 1순위로 선정된 때. 다. 회사가 송신한 입찰가격이 적격 1순위로 선정될 가격이었으나 회원이 다르게 작성하여 1순위에서 제외된 때. 라. 회사가 송신한 입찰가격이 적격 1순위로 선정될 가격이었으나 투찰을 하지 못한 때.
다시 한번 자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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