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원 이용약관(계약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안내
1. 개정이유 ○ 공사입찰, 용역입찰과 관련, 다양한 사유에 따라 입찰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업종에 따른 선택범위만 규정되어 있을 뿐 발주량이 적은 업종 등의 선택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거부사례가 빈발 발생되어 이에 대한 입찰특별 회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정하 고자 함.
○ 이 약관 시행일(2011.05.02) 이후 가입하는 특별회원이 최저낙찰금액을 초과 한 금액에 대하여 낙찰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환불받 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 회사의 책임과 의무, 즉 회원에게 지원하여야 하는 낙찰이행 기준과 최저낙찰 금액의 추가신설과 낙찰이행을 달성하는 기간을 분석요청건수로 정하는 기준 을 정하고자 함.
○ 특별회원이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기준과 관련, 최저낙찰금액과 낙찰이 행건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상, 초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갱신을 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혼동을 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입찰 특별회원의 선택 범위 확대 ○ 조건부 특별회원 가입자의 정보이용료의 반환기준 신설 ○ 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3. 특별회원 이용약관(계약규정) : 별첨 4. 의견제출 「특별회원 이용약관(계약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2011년 5월 16일까지 의견서(FAX: 02-6124-630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드프로 (전화 : 02-6124-630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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