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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발문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안내
등록 2011/06/08 (수)
내용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안내

1. 자기실적이란 귀사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합니다.
2. 현행 적격심사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A:시공ㆍ기술ㆍ경영ㆍ신인도)을 심사하여 
    A의 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계가 적격점수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므로 자기실적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해마다 5.30일 이후에는 자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변경
   되어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일자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유실적과 시공능
   력평가액이 변경되면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즉시 수정하십시오.

   수정방법은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나라장터(G2B) 자기실적적용 버튼만 누르세요
   그러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실적이 새로이 갱신되며 입찰적용일자는 자동 처리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건설업 :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인 전문건설업 :
       =>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되오니
          통합검색에서 확인하세요
    -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 07.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 전기ㆍ통신ㆍ소방: 07.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4. 3년이상 실적등록 및 이미 입력한 실적금액 삭제 안내

    자치단체 입찰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공종이 아닌
    전체구조물의 준공)된 공사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2011-01-01 ~ 2011-06-08 까지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는 3년이상 실적등록
    란에 보유실적을 등록하세요.
    만약, 최근 3년간 자기실적이 소멸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년이상 실적등록
    란을 확인하십시오.
    이때 이전 년도에 등록한 실적금액이 3년이상 실적등록란에 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삭제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비드프로(☎ 6124-6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