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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관개정] 일반용역, 물품구매업자인 특별회원의 정보료 단일화 개정
등록 2012/02/06 (월)
내용

비드프로는 기술용역, 일반용역, 물품/구매업자인 특별회원의 정료이용료 부과기준을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합사유

용역, 물품업자인 특별회원에 대한 최소 낙찰금액의 낮은 금액 책정으로 인한 빈번한 갱신과 그에 따른 잦은 정보료 송금으로 상호간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이 통합사유이며,

통합으로 인한 정보료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낙찰금액과 잔금납부기준 금액을 상향하여 이전의 정보료와 동일한 효과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 개정내용

     - 일반용역, 물품구매업자인 특별회원의 정보료를 아래와 같이 단일화 합니다.

     1. 정액정보료

         당초: 2,200,000 원  
         변경: 4,400,000 원  

     - 최소낙찰금액과 잔금납부기준 금액을 상향하여 이전의 정보료와 동일한 효과를 지원합니다.

     1. 최소 낙찰금액(7천만원 상향)

         당초: 1억원  
         변경: 1.7억원  

     2. 잔금 납부기준
     
         당초: 3천만원   
         변경: 5천만원   

 ○ 시행시기 : 2012. 02. 15 부터 시행

                                        2012. 02. 06
                                        (주)비드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