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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발문의] 최근 5(3)년간의 실적 적용일자 적용방법 문의
등록 2012/06/07 (목)
내용

회원사님, 안녕하세요?

조달청은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되는 최근 5(3)년간의 실적 적용일자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회원사의 실적 적용일자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실적적용일자 공고는 적격심사 기준일입니다.
    즉, 낙찰시 실적기준일을 어느 날(06. 01일 이전, 이후)로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일 입니다.

2.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조달청의 실적적용일자 공고와 동시에 적격기준에 맞도록 자동 갱신됩니다.
    물론 향후 발표되는 경영상태 적용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3.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06. 01일~07.31일 까지는 자기실적, 경영관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지금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실적정보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실적정보의 갱신방법은 이렇습니다.

   - 로그인 하세요
   - 자사정보관리를 누르세요
   - G2B등록 자기실적적용 버튼을 누르세요.
   - 나라장터 실적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저장하세요.
   - 향후 발표되는 경영상태 적용일도 동일하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실적적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 : 김용한 (전화: 02-6124-63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