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2011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지금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실적정보+재무비율"를 자동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실적정보의 갱신방법은 이렇습니다.
- 로그인 하세요 - 자사정보관리를 누르세요 - G2B등록 자기실적적용 버튼을 누르세요.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정보와 협회자료를 비교하여 이상 없으면 저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