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시설입찰, 용역입찰, 물품입찰과 관련 각 회원과의 낙찰금액 형평성 편향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있어 현행 용역입찰, 물품입찰의 정보이용료를 시설입찰과 동일하게 청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물품입찰, 용역입찰 특별회원 정보료
기존: 440만원 변경: 660만원 상향
○ 물품입찰, 용역입찰 최소낙찰금액
기존: 1억7천 만원 변경: 2억2천으로 상향
3. 특별회원의 공공입찰 위탁계약기준 : 별첨참조
4. 시행일: 2013.01.07
5. 의견제출
계약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2013년 01월 0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FAX: 02-6124-63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6124-6300~3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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