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8. 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적용완료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08.02비드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