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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입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격시스템 적용완료 안내
등록 2014/01/16 (목)
파일 조달청_시설공사_집행기준(2014. 1. 13).hwp
내용

2014년 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격시스템에 적용완료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립니다.

                                        = 아 래 =

1.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자사정보관리에 필 등록하세요.

2014.1.13일 이전의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실적사항은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하였으나,

2014.1.13일 이후에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회원사의 입찰참가범위가 확대되므로 이의 원할한 입찰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사정보관리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방법: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최근 5년간 공사업종의 실적을 등록하고
                    저장한다.
나. 등록효과: 위 가목의 실적을 등록하면 입찰공고현황의 개별 입찰공고에 실적이 
                    반영되어 적격점수가 표기된다.
다. 적격점수: 상세 적격점수를 확인하려면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점수를 
                   조회한다.


회원별 5년간 공사실적은 모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에 회원께서는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어 실적이 불일치한 경우 정확하게 등록하세요. 

2. 적격심사세부기준 변경사항

- 당초: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실적사항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평가
- 변경: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실적사항은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평가

3.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대상

- 적용규모: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적용대상: 종합건설,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4.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업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판단기준은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미등록된 회원께서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비드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