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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입찰) 회원사 여러분! 최근 5년간 공사실적 꼭 확인하세요
등록 2014/01/21 (화)
내용

최근, 조달청, 한국전력, 토지주택, 공항공사 등(추후 다른 기관도 계속 변경 예정)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범위 확대를 위해 업체별 최근 3년간 공사실적으로 평가하였던 수행능력기준을 최근 5년간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도록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비드프로는 그 후속조치로  그 기준이 변경되면 즉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주택은 상위기관의 심사기준 미결제로 인해 공고문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상호 불일치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대상

- 적용규모: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단, 토지주택, 공항
             공사, 수자원공사는 300억원 미만
) 경쟁입찰공사
- 적용기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적용대상: 종합건설,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2.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업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판단기준은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미등록된 회원께서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비드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