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 한국전력, 토지주택, 공항공사 등(추후 다른 기관도 계속 변경 예정)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범위 확대를 위해 업체별 최근 3년간 공사실적으로 평가하였던 수행능력기준을 최근 5년간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도록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비드프로는 그 후속조치로 그 기준이 변경되면 즉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주택은 상위기관의 심사기준 미결제로 인해 공고문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상호 불일치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대상
- 적용규모: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단, 토지주택, 공항 공사, 수자원공사는 300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 - 적용기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적용대상: 종합건설,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2.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업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판단기준은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미등록된 회원께서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비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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