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8일 특별회원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안내 드렸습니다. 이후 회원사들의 인센티브 비율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현재 특별회원이거나 입찰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을 필독하시고 자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례) 이 약관의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 개정된 주요내용은 각호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정액제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포상금) 기준 신설 회사가 지원한 합산한 낙찰금액이 낙찰보장금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 지불기준 신설
정액제 회원의 인센티브 입금기준 [원, VAT 포함]
회원구분 |
합산 낙찰금액 |
인센티브 비율(%) |
공제금액 |
․종합건설업자
토목, 건축, 조경 등 |
16억 미만 |
없음 |
16억 |
16억 이상 |
0.8 |
․종합건설 이외 전문․용역․물품 등 |
5억 미만 |
없음 |
5억 |
5억 이상 |
0.8 |
예1) 종합건설> 합산낙찰금액이 16억원 일때 인센티브: 없음 예2) 종합건설> 합산낙찰금액이 90억원 일때 인센티브: (90억-16억)x0.8%=5920만원 예3) 종합이외> 합산낙찰금액이 5억원 일때 인센티브: 없음 예4) 종합이외> 합산낙찰금액이 25억원 일때 인센티브: (25억- 5억)x0.8%=2000만원
※ 용역, 물품입찰 등은 참가자, 발주처에 따른 변수가 많으므로 조정 가능.
2. 계약금 반환규정 신설 제5조의 계약기간 내 입찰금액 분석요청을 150건 이상 의뢰하였으나 낙찰이 아니 된 경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잔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기준금액 상향조정 종합건설은 4억원 이상 낙찰시, 종합이외는 1억원 이상 낙찰시 잔금 입금
4. 낙찰수수료 회원 신설 가. 입찰건당 수수료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회원선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함. 나. 보유실적이 경미한 회원사(3년실적 50억원 미만)사의 요청에 의하여 신설
5.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규정 신설 제7조에 따른 갱신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맥을 신청한 회원이 자체 낙찰시 공동낙찰금액에 합산하는 기준 폐지. 단, 현재의 최상버전 입찰금액 산정시스템을 요청한 경우 각목이 적용됩니다.
가. 맥을 요청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65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내야함. 나. 자체 낙찰은 정보이용료(인센티브와 낙찰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 회사는 최단 기간에 낙찰을 받도록 입찰교육을 지원한다.
7. 회사의 권리: 제9조 각호를 위반한 회원은 사전고지 없이 탈회조치 함.
가. 제5조 제2호의 단서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를 한 회원. 나.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입찰금액이었으나 수정 투찰하여 순위에서 제외된 회원. 다.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투찰 한 횟수가 2회 이상인 회원. 라. 2개월 이상 20건 이상 입찰금액에 대한 분석요청을 하지 않은 회원. 단, 발주감소 또는 간헐발주,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마. 양도ㆍ합병ㆍ말소ㆍ해산ㆍ부도ㆍ파산 등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회원. 바.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불이행한 회원.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자사정보관리에서 회원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입찰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드프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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