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물품입찰) 조달청 입찰용 기술등급평가(TCB) 서비스 이용혜택 안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기술능력평가를 기술등급평가(TCB)로 대체하여 의무화 하였고, 향후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 있어서 기술등급평가(TCB)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비드프로는 공공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정부의 공인된 기술등급평가기관과 연계하여 회원사에게 연중 상시 할인 혜택으로 기술등급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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