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드프로입니다.
아래 각호와 같이 공공공사 집행 시 순공사원가 보장에 대한 입찰심사기준이 변경되며, 변경기준은 입찰시스템에 적용(20'.05.27일 공고분 부터)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1.「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합니다.
즉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요약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③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나.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입찰시스템의 적용(2020.05.27일 공고분 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비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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