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건설업역간 진출허용 공사의 적격심사 서비스 예정 알림
1. 건설업역간 진출허용 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이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을 말합니다. 2. 비드프로는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자치단체에 발주하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격심사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시스템 반영 예정일자: 2021.01.12일 10:00
3. 자치단체에 발주하는 추정가격 10억미만 3억원 이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이 변경되었으므로(입찰시스템 반영 완료) 입찰가격산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이전 |
이후 |
낙찰하한율 |
86.745% |
87.745% |
접근성 (추정가격 2억미만) |
비적용 |
적용완료 |
기타 적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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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찰 후 적용예정 |
4. 업역간 상호실적 인정기준의 평가방법은 각호와 같으므로 서비스 후에 적격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공경험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3. 경영상태(영업기간) 4. 신인도 평가 5.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6. 시공품질 평가 7.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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