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시스템 적용완료 알림
비드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를 허용한 입찰)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격심사시스템에 적용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업역 허용공사의 심사기준이 개정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완전한 적격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판단되며, 향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기준개정과 보완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입찰과 관련한 궁금한 질문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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