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202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1. 2022.06.01일 부터는 상호시장진출 허용입찰에 따라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이 해 마다 2022.06.01일로 통일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회원사께서는 적용일자에 자사실적을 적용하셔야 정확한 적격(종합)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 로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 공고 제2022 - 131호 내용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6절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위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202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의 적용 기준일을 붙임과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대한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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