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내용 : 기술개발제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현장)에서 성능, 기술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 참여대상 (기업&기관)
- 기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실증참여 신청 주체)
* 실증지원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여야 함
- 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ㅇ 참여방식 (실증 진행 유형)
- 중소기업 제안형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실증 제안(신청 시 기관정보 기재)
ㅇ 지원내용 :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0만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ㅇ 신청기간 : 2024. 9. 26.(목) ~ 10. 11.(금)
ㅇ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실증지원사업 > 사업신청
ㅇ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042-712-5632, 5635, 5637)
< 2023년 대비 달라진 사항 >
1. 실증비용 사용 항목 확대 : 공공기관이 실증 참여를 위해 제공한 장소 및 설비 등 인프라에 손상, 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사용 가능
2. 중소기업 제안형 유형 제안가능 기관 수 확대 : 기존에는 실증 희망 공공기관을 1개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최대 3개 기관(1~3순위)까지 선택 가능
* 순위에 따라 실증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1개 기관과 실증 매칭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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