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1호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0호(202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8호(202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8호(2022.3.24.)로 고시된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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