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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09/27 (금)
파일 의왕초평_고시문(4차)(최종).pdf
내용

고시 제2024-5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08
국토교통부고시 2023-518(2023.09.15.)로 지구계획 변경(3)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092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