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8호(2023.09.15.)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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