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경쟁제품의 지정) 등과 관련됩니다.
2. ’22년~’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24. 12. 31.)됨에 따라,
’25년~’27년 신규지정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추천 및 지정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2년~’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25년~’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지정 미추천에 따라 ’25. 1. 1.부터 경쟁제품 지위 해제 및 직접생산확인 취소 예정인 제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5년~’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미추천: 27개 경쟁제품(붙임 엑셀 참고)
○ (증명서 조치 계획안*) 당해 경쟁제품은 ~’24. 12. 31.까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교부 가능,
증명서 효력 유지 → ’25. 1. 1. 증명서 취소 조치 예정
* ’2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유효기간 시작일 변동 시, 증명서 효력 유지기간 및 취소일 조정
나. 문의사항: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지원실(02-6678-9661, 9664, 9668, 9671)
붙임 ’25~’27 경쟁제품 신규지정 미추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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