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 현황 현황
제품명 | 우선구매 비율 | 근거법률 | 지원수단 | 여성기업제품 | 각 구매총액(물품,용역)의 5% 이상(시설공사 3% 이상) | 여성기업지원법 |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장애인기업제품 | 구매총액의 1% 이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중증장애인생산품 | 구매총액(물품,용역)의 1% 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 ○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 구매총액(물품,용역)의 0.8%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 사회적기업제품 | 구매계획 및 실적제출(물품, 용역) | 사회적기업육성법 | ○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 조달계약 관련 지원제도 현황 ○(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물품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기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계약방법 | 사회적약자기업 1인 수의계약 | 사회적약자기업 간 견적경쟁 |
○(수의계약)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의 수의계약 가능 -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 중증장애인생산품 - 직접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자 생산품 수의계약 ○(신인도 가점 부여)물품 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항 목 | 조건 및 가점 현황 | 가점 | 여성기업 | ■ 존속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 0.25~0.75점 | 여성고용우수기업 | ■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수에 따라 가점 부여 | 0.75~1.5점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점 | 장애인기업 |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 | 1.5점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2.0점 | ■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최근 6개월) | 1.25점 |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2.0점 |
○(종합쇼핑몰 지원)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①'사회적가치실현기업' 인증몰 구축, ②MAS 2단계 경쟁 평가시 우대(선택항목) ○(우수제품 지정)정부조달 우수제품 선정 심사 시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우수기업 에 신인도 1점 적용 ○(소액수의 구매대행) 추적가격 1억원 이하 소액 내자는 수요기관 자체구매가 원칙 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대상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구매대행 가능
< 소액구매 위임관련 >
1. 관련규정 :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22조(조달요청서의 반송)2. 내용□ (원칙)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수요기관 자체 구매□ (예외) 아래 소액내자의 경우 조달요청 가능
<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 > ①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구매② 원스트라이크아웃기관 관련 구매(단, 2천만원 이하 제외)③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의계약④ 국방상용물자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련 구매⑥ 중기간경쟁물품 조합추천 수의계약 (10개 조합 159개 세부품명) ※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대상 세부품명 내역은 붙임 참조⑦ 계약담당과장이 조달청 위탁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