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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제도 현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4/09/30 (월)
내용

□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목표비율 현황 현황

제품명우선구매 비율근거법률지원수단
여성기업제품각 구매총액(물품,용역)의 5% 이상
(시설공사 3% 이상)
여성기업지원법○ 1억원 이하 수의계약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장애인기업제품구매총액의 1% 이상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억원 이하 수의계약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총액(물품,용역)의 1% 이상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직접생산물품 수의계약
○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장애인표준
사업장생산품
구매총액(물품,용역)의 0.8% 이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제품구매계획 및 실적제출(물품, 용역)사회적기업육성법○ 1억원 이하 수의계약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운영

□ 조달계약 관련 지원제도 현황


 

(소액수의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물품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기준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계약방법사회적약자기업 1인 수의계약사회적약자기업 간 견적경쟁

 

(수의계약)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의 수의계약 가능
  -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 중증장애인생산품
  - 직접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자 생산품 수의계약


 

(신인도 가점 부여)물품 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


항 목조건 및 가점 현황가점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0.25~0.7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수에 따라 가점 부여0.75~1.5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2.0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1.5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2.0점
■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최근 6개월)1.25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2.0점

 

(종합쇼핑몰 지원)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①'사회적가치실현기업' 인증몰 구축, ②MAS 2단계 경쟁 평가시 우대(선택항목)


 

(우수제품 지정)정부조달 우수제품 선정 심사여성기업여성고용우수기업신인도 1점 적용


 

(소액수의 구매대행) 추적가격 1억원 이하 소액 내자수요기관 자체구매가 원칙 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대상수의계약 예외적으로 구매대행 가능


< 소액구매 위임관련 >


1. 관련규정 :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22조(조달요청서의 반송)
2. 내용
□ (원칙)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수요기관 자체 구매
□ (예외) 아래 소액내자의 경우 조달요청 가능
< 조달청 구매대행 대상 >
①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구매
② 원스트라이크아웃기관 관련 구매(단, 2천만원 이하 제외)
③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의계약
④ 국방상용물자
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련 구매
⑥ 중기간경쟁물품 조합추천 수의계약 (10개 조합 159개 세부품명) 
 ※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대상 세부품명 내역은 붙임 참조
⑦ 계약담당과장이 조달청 위탁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