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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아세아방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10/07 (월)
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제13호_변경안).pdf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제13호_변경안).pdf
제13호_아파트_대피시설_인정_변경신청[내리고_승강식피난기]_홈페이지_게시용.pdf
내용

고시 제2024-5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52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 2022 - 296호(2022. 6. 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