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3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32호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고시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중 남측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