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37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