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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10/10 (목)
파일 부동산투자회사_변경인가_공고(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wpx
부동산투자회사_변경인가_공고(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df
내용

공고 제2024-134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47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0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크렙제5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