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제목 공공조달의 첫 관문, ‘정부 물품목록제’ 혁신…시장·기업 중심으로
기관
등록 2024/10/14 (월)
내용

공공조달의 첫 관문, ‘정부 물품목록제’ 혁신…시장·기업 중심으로
- UNSPSC(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도입 후 21년 만에 전면 개편
- 신기술·신수요 물품 목록화는 신속히, 기업의 자율성·편의성은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민간시장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고,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높이기 위해 물품분류 신설부터 제품정보 등록절차까지 “정부 물품목록제도”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2003년 국제표준인 UNSPSC*(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부물품 분류체계로 도입한 이후 21년 만의 전면적 개편이다.

  *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물품목록제도란 정부가 구매·관리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표준품명(물품분류)을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목록번호·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공공조달 진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시장·기업 중심의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위해 (1) 新수요·新기술 품명 신설 활성화, (2) 물품목록화 절차 개선, (3) 물품목록 분류체계 정비, (4) 지원 인프라 강화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국민안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품명은 신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내부검토 및 심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요일수를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손끼임 방지 기능이 포함된 “안전문세트”, “어린이놀이시설용 바닥재”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수요를 고려하였다.
 또한 ▲시장의 기술 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휴머노이드로봇, 스마트조명 등 신기술 품명은 기업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굴·신설할 계획이다.


 둘째, 신속·자율·편의성 중심으로 물품목록 등록절차를 개선한다.
 ▲규격화된 물품은 목록번호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등 접수·심사기한이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처리(Fast-Track)하도록 했다. ▲제품특성 정보는 기업이 자유롭게 입력하도록 지원하고 ▲목록화시 다른 제품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셋째, ▲물품분류체계는 최신 UNSPSC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국민먹거리, 교통표지, 소방용방화복 등 공공안전 관련 품명은 물품 특성에 맞게 신설·통합한다. 또한, ▲누구나 알기 쉽게 분류 명칭·해설을 개정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목록업무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장 목소리를 법령·지침에 반영하는 “물품목록정보 전문관”을 신설하여 중장기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25년 정부예산안에는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전문 실무인력과 ▲초보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상담창구 운영 등을 담았다.


 각 과제가 시행되면 혁신·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품명을 빠르게 신설하고, 물품의 특성 정보도 쉽고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명신설 소요일수 단축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과제는 즉시 시행되고, 분류체계 정비 등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거나 기업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제는 사전 안내 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물품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물품을 9,900개 물품분류(품명)로 체계화하고 512만개 물품(품목)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품분류는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는 간소화하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물품관리과 김정은 서기관 (042-724-7174)


공공누리
조달청 이(가) 창작한 공공조달의 첫 관문, ‘정부 물품목록제’ 혁신…시장?기업 중심으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