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2024.5.27.)]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 국도37호선 파주 문산 당동IC 침수개선을 위해 우리사무소에서 마련한 '재해위험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ㅇ '재해위험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공개기간 ㅇ 2024.10.17.(목) ~ 2024.10.23.(수)
3.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 사무소에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4.10.23.(수) 14:00까지 - 방법 : e-mail(des4u@korea.kr)로 제출 - 문의 : 의정부국토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8, 담당 조한근)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