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 - 358호
혁신장터 이용정지(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혁신제품 지정업체로서 현재 폐업상태이므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23-49호)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 확정까지 혁신장터 이용을 정지할 예정으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 공고 기간 : 공고 기간 : 2024. 10. 21. (월) ~ 2024. 11. 04. (월) 총 15일
○ 공고 대상 공고대상 | 공고내용 | 미배달현황 | 주 소 | 미배달 사유 | 주식회사 이콘비즈(192-81-00064) | 혁신장터 이용정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605호 | 폐문부재 |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혁신장터 이용정지 2. 당사자 : 주식회사 이콘비즈(192-81-0006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605호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혁신장터 이용정지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3항,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 제8호 6. 의견제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신성장판로지원과 ☎042-724-753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 모사전송 : 0505-480-2313 ● 기 한 : 2024년 11월 4일(월) 18:00까지
※ 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혁신장터 이용정지를 할 예정입니다.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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