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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10/31 (목)
파일 밀양_나노융합_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2).hwp
밀양_나노융합_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2).pdf
내용

고시 제2024-5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0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2017.7.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2018.10.11.), 2020-816(2020.11.16.), 2023-723(2023.12.08.), 2023-846(2023.12.29.)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10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