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0호 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