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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조달청공고 제2024-390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4/11/08 (금)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4-390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당사자
  ○ 성명(명칭) :
    ①비룡건설(주)(215-87-63025)
    ② 비룡건설(주) 대표이사 서석현(791121-*******)
  ○ 주 소 :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0, 901(거제동, 나래타운빌딩)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53, 101호(한남동, 피치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수요 “안동경찰서 신축공사(건축)”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 : 경영과리과(☎053-589-6689)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2층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730-1825
○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8:00까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4. 12. 6.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벌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