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3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세목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 제2022-420호(2022.7.18.), 제2022-453호(2022.8.11.), 제2022-479호(2022.8.22.), 제2023-219호(2023.4.28.), 제2023-407호(2023.7.12.), 제2023-628(2023.11.3.), 제2024-536(2024.10.15.)] 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