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지원실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한유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신청을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증명서 발급 이후 지켜야 할 사항과 취소 처분 사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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