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2015.7.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82호(2016.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2(2017.10.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7(2018.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7(2019.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7(202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6(2022.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1(2022.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2(2023.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71(2023.11.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45(2024.3.22.)로 고시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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