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548호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