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9.)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