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승인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중 정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93호(2024. 09. 23.)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관보 제20838호(2024. 09. 2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93호(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도시과(031-590-8247),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사업단 다산사업부 (031-566-6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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