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이용자등록시 등록기관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만 신규인증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란 기존의 공인인증서 내용 속에 신원확인 관련 정보가 추가된 새로운 형식의 공인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9월 12일 현재 아래 두 개 인증기관이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한국증권전산 | www.signkorea.com | 02-767-7337 한국정보인증 | www.signgate.com | 02-360-3000
9월 16일 이후에는 신원이 적용되지 않은 인증서에 대하여는 신규등록이 되지 않으나, 이미 조달청에 등록된 인증서는 종전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기관 중 추가로 신원확인 가능한 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 기관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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