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금의 전자지급시 온라인 계좌이체에 따라 이체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 이체수수료는 공공기관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당 300원이며, 이는 거래은행과 공공기관 협의에 따라 면제, 금액조정 등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약관 부칙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좌이체 수수료의 지급을 면제합니다.
동 사항은 조달청과 금융결제원간에 체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이체에관한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협의 결과이며,
각 공공기관은 이 점을 고려하여 거래은행과 '03.1월 이후 수수료 적용 정책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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