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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계약 물품의 계약대금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재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2/10/11 (금)
내용

9월 30일부터 개정 조달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달물자대금 지불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요기관, 조달업체 지급처리 절차를
'고객지원' - '사용자 설명서' 12번 게시물로 별도 안내하였습니다.

3자 단가계약 품목은 수요기관의 직접지불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단가 및 총액계약 품목은 기관의 선택에 따라
조달청에 의한 대지급 및 수요기관의 직불 모두가 가능해집니다.

조달업체와 각 수요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각 수요기관 업무담당자께서는 달라진 절차를 참고하시어
직불에 따른 대금지급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하 9.30 기안내문 재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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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30 부터 개정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요기관의 대금지급 방식에 직불 방식이 추가됩니다.

위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의 납품요구시
그 대금의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품몰에서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의 납품요구를 하는 방식은
이전까지와 동일합니다.

또한 위 영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이
단가계약 물품 또는 총액계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에게 수요기관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이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30 부터 G2B시스템(계약상품몰, 중앙조달요청)을 통해 수요기관이
총액조달요청 또는 일반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를 할 경우
대금지급 방법을 직불로 할 것인지, 조달청 선지급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불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대금지급청구 및 대금지급 등 지불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영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의 납품요구를 한 경우
동 사실을 조달청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품몰을 통해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납품요구 또는
총액조달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통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