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G2B 전자지급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시중은행 계좌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G2B가 금융결제원("즉시 현금결제 서비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전자지불 기능을 이용하여 각 기관의 출금계좌에서 업체의 계좌로 즉시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의 현금 납부 및 접수도 입찰공고시에 반영하면 인터넷 뱅킹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의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각 기관의 지출업무 담당자는 '고객지원' - '사용자설명서' 11번 게시물 안내에 따라 금융결제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 인증서는 별도로 G2B 이용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이 미적용되어 있는 관계로, 한국전산원, 증권전산 등 타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는 지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안내에 따라 발급받은 금융결제원 인증서는 쇼핑몰, 전자입찰 등을 위한 이용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조달업체의 경우에는 이용하고 계신 인증서를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등을 동일하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의 국고계좌를 보유한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서비스되는 '03.1월부터 전자대금 지급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G2B를 통한 전자대금 지급이 가능한 시중은행은 현재 13개 은행이며, 향후 19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 적용은행은 대금지급을 신청하는 조달업체의 계좌 및 공공기관의 계약대금 지불 계좌 모두에 적용되며, 적용은행 외에는 전자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ㅇ 현재 적용 은행(13) -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미은행, 조흥은행 ㅇ 향후 적용 예정 은행(6) -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서울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달업체 및 공공기관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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