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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대금 직불에 따른 소액 조달수수료 부과방법 변경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2/10/22 (화)
파일 소액수수료고시안.hwp
내용

G2B 시행에 따라 물품대금이 수요기관에서 직불하게 되므로서
조달수수료가 종전에는 물품대금에 합산 부과하였으나,
향후에는 물품대금과 분리하여 부과됨으로서 조달수수료에 대한 소액
수수료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부과방법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