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시행에 따라 물품대금이 수요기관에서 직불하게 되므로서 조달수수료가 종전에는 물품대금에 합산 부과하였으나,향후에는 물품대금과 분리하여 부과됨으로서 조달수수료에 대한 소액수수료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부과방법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