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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 단가계약 대금지불의 조달청 대지급 허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2/11/01 (금)
내용

현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의 납품대금 지급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납품업체에 지불하도록만 적용되어 있으나,

11월 6일부터는 수요기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일반단가계약, 총액계약 요청시와 동일하게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시 직불, 대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