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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4C 연계에 따른 안내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2/11/11 (월)
파일 G4C연계메뉴얼_공공기관.hwp
내용

11월 6일 부터 G4C의 국세납입증명, 지방세 체납내역이
G2B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세 및 시세 납입증명의 우편 발송이 필요가 없어지며
G2B를 통한 업체의 대금 청구시 자동으로 해당 증명서를 요청하여
대금지급업무에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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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 납입증명 : 국세징수법 5조 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
ㅇ 지방세 체납내역 : 지방세법 38조 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 국세 납입증명의 대상과 동일)
ㅇ 대금청구시 G2B시스템에 의한 자동요청 및 대금지불처리시 조회
ㅇ 주의사항
- 지방세는 법인번호로 관리됩니다.
법인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변경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법인번호가 누락된 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는 G2B를 통한 온라인 대금 청구시에만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지방세 체납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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