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부터 G4C의 국세납입증명, 지방세 체납내역이 G2B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세 및 시세 납입증명의 우편 발송이 필요가 없어지며 G2B를 통한 업체의 대금 청구시 자동으로 해당 증명서를 요청하여 대금지급업무에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ㅇ 국세 납입증명 : 국세징수법 5조 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 ㅇ 지방세 체납내역 : 지방세법 38조 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 국세 납입증명의 대상과 동일) ㅇ 대금청구시 G2B시스템에 의한 자동요청 및 대금지불처리시 조회 ㅇ 주의사항 - 지방세는 법인번호로 관리됩니다. 법인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변경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법인번호가 누락된 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는 G2B를 통한 온라인 대금 청구시에만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지방세 체납내역이 조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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