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과 관련해 새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담당자께서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고가 아닌 시중은행 금고계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G2B는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용약관 제17조 및 부칙 제2호에 따라 이체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02년 말까지 수수료 지급이 면제되었습니다.
각 공공기관 담당자께서는 이체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과 이체 수수료 적용여부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지불 연계 금융기관은 '02.12월말 현재 아래 13개 은행입니다. ㅇ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미은행, 조흥은행
1월중에 농협중앙회 및 국민은행이 추가로 서비스 될 예정이며, 전자지불 수수료 적용과 관련된 각 금융기관의 협의 담당자는 붙임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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