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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국가기관 전자지불을 위한 재경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연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3/01/06 (월)
파일 연계안내.hwp
내용

* 이 안내는 중앙관서의 조달 또는 지불업무 담당자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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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부터 국고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은행에 국고계좌를 갖고 있는
중앙관서의 세출과 예산의 집행 등이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G2B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행하신 조달건이나 조달청에 중앙조달 요청시
대금지급 방법을 수요기관 직불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붙임 안내를 참고하여
ID 등을 등록하셔야 G2B 거래정보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지불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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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시기 : 2003. 1. 2 부터

2. 연계대상문서 : 국가기관의 지불과 관련된 모든 문서
- G2B 이용과정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ID 및 일선관서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 지자체, 공기업 등 국고금관리법 미적용 기관은 금융결제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자지불이 서비스 됩니다.

3. 주의사항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ID 및 일선관서코드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첨부 참조)

4. 문의처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G2B시스템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재정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관련 문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Help Desk(전화번호 : 031-300-2070~78)로 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 게시판은 href = "http://sallimi.mofe.go.kr/sal/sal_BA00.asp" target = "_new"> 살리미운영실-Q&A 게시판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