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부터 농협중앙회에서 G2B 전자지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일반은행과는 달리 가까운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계좌 등록을 하신 후, G2B 전자지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농협중앙회 영업점를 방문하시어 G2B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서식은 첨부양식을 다운로드하시거나, http://ibz.nonghyup.com에 접속하시어 인터넷뱅킹→전자금융서식다운로드에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G2B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통장 및 통장인감, 대표자신분증(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