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업종이 경비업법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허가하는 업종과 상이하여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 또는 업체에서 입찰참여시 혼선이 발생하여 삭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증이 있으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다음 절차에 의거 2003.1.31까지 변경등록 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법에 의한 등록 업종현황 ㅇ기계경비업(1167) ㅇ시설경비업(1164) ㅇ신변보호업(1166) ㅇ특수경비업(1168) ㅇ호송경비업(1165)
- 변경 요령 ㅇ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로그인(좌측) ⇒ 사용자정보(좌측) → 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서 작성 송부한 후 시행문 출력하여 해당청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 변경처리 ㅇ 제출서류 : 1. 업체공문(전송후 시행문출력물) 2. 경비업허가증사본1부(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날인) ※ 작성 안내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접속 ⇒ 고객지원(우측상단) ⇒ 자료실(12번) "전자입찰및입찰참가자격주요안내" 사항의 "등록업체주요안내(공사.용역) " 참고하여 작성 ㅇ 유의 사항 ㆍ접수관련정보의 "등록기관"은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 ㆍ시행문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터넷접수등록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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